道,소비자정보센터설문, 학원 수강료 해지 피해 82%
경기도내 학원 수강생의 대다수가 학원 중도해지 때 수강료를 제대로 환불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최근 학원을 수강하다 중도에 해지한 경험이 있는 366명을 대상으로 잔여수강료 반환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기준에 따라 반환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7.8%에 그친 반면 ‘받지 못했다(51.9%)’거나 ‘일부만 받았다’(30.3%)는 응답이 무려 82.2%에 달했다.
잔여 수강료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이유로는 ‘학원 방침 때문’이라는 이유가 45.5%로 가장 많았고 ‘스스로 요구하지 않아서’(28.6%),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해서(16.9%) 등 순으로 조사됐다.
또 수강료 반환기준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7%가 ‘모른다’고 답해 중도해지 때 환불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05.26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