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종부세기준 상향 검토
한나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동산 거래세율을 현행 5%에서 2%로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당 민생대책특위는 지난 21일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에 입법초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0% 중과세를 하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에 따라 8000만원 이상은 35%, 4000만∼8000만원은 26%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당은 거래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만큼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보완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키로 했다.
임태희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종부세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하반기 중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는 낮은 세율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 인상 등의 부동산세제 개편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08.05.26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