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의 날
포천시 소흘읍사무소는 지난 4월부터 자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인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최소함은 물론 직장인들의 주민등록 변경 및 재발급 처리도 손쉽게 됐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에 의하면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기간 경과 이후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연되는 개월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현재 이를 위해서 인근 통학생의 경우 조퇴를 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원거리 통학생의 경우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뿐만 아니라 과태료 납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의 날’ 홍보를 위해 신규신청 대상자에 대해 휴일근무 안내문 발송,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때 공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흘읍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변경 신청은 물론 제증명 발급신청도 함께 처리하도록 검토하고 있어 평일에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2008.05.27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