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농지 지정 폐지 시행령 개정
농림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결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초 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택지나 공장 용지로 활용하면 대신 의무적으로 같은 면적의 농지를 마련하도록 하는‘대체농지’제도가 없어진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이제까지도 해당 시·군 농업진흥지역 지정 비율이 전국 평균이상이거나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등은 대체지정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대부분 대체지정 면제 사유에 해당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가피한 개발용지 전용까지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 대체농지 제도를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8.05.28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