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 거부시 과태료 500만원
오는 9월부터는 주택거래에 대한 신고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래대금지급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허위신고가 줄어들것으로 전망이 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초 공포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9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006년 11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지난해 7월에 각각 제출했던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두고 있으나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다.
지금은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무통장입금 증명서 등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허위신고 여부를 보다 쉽게 가려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여해 비주택거래신고지역과 형평을 맞췄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태료로 내야 한다.
2008-05-28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