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포천시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17,72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포천시청 민원과 지가관리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필지에 대해 현장 조사 등 정밀 재조사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과 지가담당부서(538-2156~2158)에 문의하면 된다.
2008.05.29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