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도권 규제 해소 올인 정책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해소에 올인 정책을 펴고 있다.
도는 3일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4차 회의를 앞두고 공장총량제폐지, 유통단지 개발물량 등 총량규제 폐지, 각종 부담금 폐지 등의 각종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제출했다.
정책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반도체, 전자·통신 등 첨단 산업 공장 시설 및 증설이 전혀 허용되지 않아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과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96개 업종의 국내·외 첨단 대기업 공장의 도내 신·증설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평택 고덕 국제화도시에는 이같은 규제가 배제되고 있는것과 더불어 충남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에도 수정법 적용배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매년 일정 규모만 허용하는 수도권 내 산업단지 공급면적 상한제를 폐지하고 연간 공장건축 허용면적, 유통단지 개발면적 규제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기준보다 높은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구리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완화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자연보전구역과 관련, 도는 자연보전권역 중 수계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재조정하고 또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등 개발 사업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이밖에 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농지보저금,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를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2008.06.04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