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장암동 개발제한구역에 묶이더니 이번엔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했던 의정부시 장암동 상·하촌마을 주민들이 또 다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40년여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지난 2006년 12월 해체돼 그 동안 손도 대지 못해 비위생적이고 미관상 좋지 않았던 각종 노후건물 개·보수 및 신축 등을 계획했다.
그러나 경기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93호 서계박세당 사랑채, 제113호 서계박세당 묘역 등이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경 300m이내의 지역이 또 다시 제약을 받게 돼 사유재산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문화재도 아닌 도 문화재 자료 때문에 수많은 주민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고도 제한 등 각종규제완화 해 주기 바라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관계자는 “주민들이 노후건물을 개·보수 신축할 우잇도록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경기도 등 관련 기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008.06.05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