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 최대 24만원 환급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진행해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근로자· 자영업자 유가 환급
환급 방법 및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 가능하며 환급금은 계좌이체 방식 또는 직접 지급된다.
근로자 유가환급금 - 2008년 7월~2009년6월까지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연 24만원의 환급금이 총 급여가 3천만원 이상 3천6백이하의 근로자에게는 18,12,6만원의 감액 지급된다. 3천6백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자영업자 유가환급금- 2008년 7월~2009년 6개월간 사업 활동을 영위한 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원 이하는 24만원, 2천만원 초과 ~2천4백 만원에는 18,12,6만원으로 감액 지급하며 2천 4백만원 초과는 지급하지 않는다.
버스·화물·화물선 유가 상승분 50% 지급
지원금 환급 방법 및 절차는 관할 시·군·구에 분기별 내역과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거나, 유류구매 카드 사용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대중교통·물류-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으로 L당 1,800원보다 상승한 부분에 대해 50%지원한다. 환급금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환급금 상한선은 L당 476원으로 설정된다.
농어민 유가환급금 기준- 농어민에 대해서도 유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가격 1,800원 보다 상승한 부분에 대해 50% 지원한다. 환급금 상한선은 L당 183원이고 지급 금액은 유가수준에 따라 변동된다.
1t이하 자가 화물차- 1t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사용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유가보조금 월2만원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유가보조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중증 장애인에게 월2만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난방시서러개선지원ㄴ사업을 통해 동절기 난방 유류세 탄력세율(30%)를 적용하며, 가구당 100만한도의 난방시설 개선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연탄가격현실화에 따른 등유가격 인상으로 인해 연탄 수요가 증가할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유가상승 지속시 추가예비조치
유가상승세가 지속돼 두바이유가 L당 170달러에 이를 경우 유류세 인하 등 추가 예비조치 를 발동한다. 우선 유류세를 인하하고 유가 상승 폭 및 재성 상황 등을 감안해 휘발유,경유,LPG등의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 관련세법을 개정해 유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한다.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환급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유가 환급금과 유류세 인하 효과를 그대로 부여하며, 이번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
2008.06.09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