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시, 과태료 미납부시 77% 가산금 부과



 의정부시 과태료 미납부시 77% 가산금 부과









의정부시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 미납부시 최고 77%가산금 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법은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그 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를 부과, 최대 총77%의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납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특히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될 수도 있다.


한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의견제출 기간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 주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각종 자동차 검사 의무 위반, 자동차 등록 위반, 주.정차 위반, 합승,승차 거부, 식품위생법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부동산 중개업 변경 신고 지연, 무허가 광고물 설치, 현수막.벽보.입간판 등 무단 게첨 및 부착,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1회용품 사용 위반, 사망.출생신고 지연 등이다.


한편 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06.10


김동영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동근 시장, 자매도시 단둥시와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자매도시인 중국 단둥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제2회 랴오닝 국제우호도시 대회'에 참석했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의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와 경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교류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추진됐다. 특히, 단둥시가 주선하고 랴오닝성이 주최한 국제 행사에 의정부시가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함으로써 시의 대외 신뢰도와 도시외교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공식행사 참석 이외에도 단둥시의 항만물류시설, 도시개발지구, 문화예술기관 등을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점검했다. 양 도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청소년 및 문화예술 교류 확대 ▲공공기관 및 민간 교류 활성화 ▲도시 발전 전략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계기를 통해 도시 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매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은 "지방정부 간 전략적 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매도시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