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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교과부, 학교급식 원산지표시 위반시 1천만원 과태료

교과부, 학교급식 원산지표시 위반시 1천만원 과태료 


 


 


급식을 실시하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및 유치원에서는 식단에 쇠고기,쌀,김치 등 5가지 품목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등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 급식 담당자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학교,기업 등의 집단급식소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김치 등을 조리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시행 시점은 쌀과 쇠고기는 6월,김치와 돼지고기,닭고기는 12월로 돼 있으나 교과부는 학교급식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시행시점을 앞당겨 23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 유치원 급식 담당자들은 당장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 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표시된 식단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나 유치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미표시) 또는 3년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허위표시)이 부과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기준인 ‘1회 이용자 50명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법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수 50명 미만의 일부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교, 유치원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행정 지침을 통해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2008.06.25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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