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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캠프 카일' 민간업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입법취지'에 맞나?

의정부시 3만9천평 넘는 '캠프 카일' 개발사업, 62평 소유한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국토부 "기존 구역지정 해제 없이 진행된 민간제안, 입법취지에 맞지않다" 질의회신
아파트 2,000여세대 건설, 수천억원대 수익 예상...공공청사 등 600여억원만 기부채납

 

의정부시가 최근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의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이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28일 법원·검찰청 유치가 무산된 금오동 소재 ‘캠프 카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주)다온디앤아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금오동 209번지 일원 13만706㎡(3만9,539평)에 창업, 여가, 주거, 공공청사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혁신정장 플랫폼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인허가업무를 지원한다.

 

반면 (주)다온디앤아이는 사업비 2,000여억원(민자 100%)을 투입, 2,0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해 수익을 챙기는 대신 생활형SOC시설, 공공청사, 주차장시설비 등 600여억원을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캠프 카일’ 부지는 애초 광역행정타운 의정부지법·지검 이전부지로, 지난 2009년 7월 28일 '의정부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1구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2012년 12월 28일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바 있다.

 

국토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 재정여건 등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한 자)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느냐”에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제안요건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요건과 절차가 상이하여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의 직접적인 변경지정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필요시 공공시행자가 시행중인 기존 사업의 구역지정 해제 후 민간시행자가 법적 요건에 맞게 재추진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즉, 국토부의 질의회신 내용대로라면,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기전에 먼저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1구역'의 지정 해제가 선행되어야 했으나, 이 절차가 생략돼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기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다온디앤아이는 지난해 6월 5일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에서 진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리기 석달전인 3월 6일과 5월 13일 두차례에 걸쳐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1구역에 편입됐던 개인사유지 금오동 189-13번지 토지 61㎡와 202-2번지 토지 144㎡(2필지 합계 205㎡-62평) 및 위 지상 4층 건물(층당 40.56㎡ 연면적 총113.92㎡-40.5평)을 15억5000만원에 현금으로 매입해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매입 금액은 토지기준 평당 2500만원 선으로, 올해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 평당 약 625만원(평균) 보다 4배가량 비싼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은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과는 상관이 없다”며 “발전종합계획에 맞춰 적법하게 사업을 제안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1구역' 사전 해제와 관련해 “아무런 계획없이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했을 경우 무계획적인 땅으로 방치될 수 있고 발전종합계획도 준비하고 있어 해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면 변경하기로 검토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에 (해당 부지에 대한) 민원이 있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법령상으로 제안제도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차원인데, 이미 구역 지정도 됐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은 상태인데 무슨 제안을 받느냐?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고 답했다.

 

덧붙여 그는 “공공에서 시행을 하다가 민간으로 넘어갈려면 처음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주)다온디앤아이 관계자와의 취재를 위해 한달여 넘게 해당 사업부서 공무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해 줄 것을 전달했으나, 해당 업체는 내부 회의를 거쳐야한다는 말만 전했을 뿐 현재까지도 연락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6월 경기도에 제안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의 변경사유를 “캠프 카일 광역행정타운 1구역내 계획된 공공청사(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이 불가하여 현재는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 및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창업(혁신성장센터), 여가(문화.체육시설), 주거(임대.분양), 공공청사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혁신성장 플랫폼을 조성해 도시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민원업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변경사유' 범주내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관계자의 답변 처럼 굳이 민간제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같은 날 행안부 승인을 받은  ‘캠프 라과디아’ 부지는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어 ‘캠프 카일’ 부지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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