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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안병용 시장,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부인에도 의구심 '여전'

시의회 업무보고회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행정절차' 위반 사실 드러나
시민들, "의회가 나서 감사 청구"..."공개모집으로 사업 추진해야" 한목소리

 

최근 행정절차 위반 소지 및 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의정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정권자인 안병용 시장이 전면에 나서 특혜 의혹을 부인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시장은 지난 9일 한 지방지를 만나 미군 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등 법령에 근거해 진행된 사업으로 문제가 될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여지 사업 결정자는 세가지 방법이 법적으로 열려있다”며 “첫째 사업을 우선 제안한 자에게 사업을 줄 수 있으며, 둘째 그 땅하고 인접된 자가 사업계획을 내면 우선권을 주게 돼 있고, 셋째 시가 제3자 공모로 사업자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 대해 “최초 제안자이면서 동시에 땅의 일부를 가지고 사업제안을 했다”면서 “(시는) 그 사업제안을 가지고 정부 관련기관에 특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자격 또는 구역지정 제안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언론사 기자가 관련법을 확인해 본 결과, 안 시장이 첫 번째로 밝힌 ‘사업을 우선 제안한 자에게 사업을 줄 수 있다’는 법 규정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사업시행 제안'이 아닌 '구역지정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역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 제안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또 안 시장이 두 번째로 말한 그 땅과 인접된 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5호에 따라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즉 해당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3분의 2’ 이상 또는 ‘2분의 1’ 이상을 소유했어야 하나 법률에서 정한 비율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당초부터 어떠한 자격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지속돼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개최된 의정부시의회 업무보고회에서 주무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도시개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정된 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혀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해당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와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정부시의회가 직접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명확한 해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절차 위반 여부 및 사업제안자 자격 논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경기도 감사,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받아야 하고 사법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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