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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행정절차 문제 제기된 '캠프 카일', 이번엔 사업자 '자격' 논란

구역지정 제안자, 실시계획인가 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2/1 이상' 소유 못해
자격요건 맞추기 위해 기존 구역에 포함됐던 다른 사유지 '배제'...市, 전격 수용
변호사 출신 이형섭 위원장,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혀

 

민간업자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수용에 대한 행정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됐던 의정부 ‘캠프 카일’ 부지와 관련해 이번엔 사업자 '자격' 적격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 이외의 민간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정부시와 지난 9월 28일 ‘캠프 카일’ 도시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업체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1구역’ 지정 당시 포함된 사유지 14필지 1,074㎡(약 325평)중 2필지 205㎡(약 62평)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의 필수조건인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애초부터 구역지정 제안 자격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해당업체는 구역지정 제안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미 지정고시 된 도시개발구역 내의 일부 사유지는 배제하고 자신들이 지난해 매입했던 토지만을 포함한 구역지정 안을 제안하였으나, 의정부시가 이를 전격 수용해 여러 추측이 나돌고 있다.

 

 

특히, 민간업자가 배제한 사유지는 ‘캠프 카일’ 서북 측 끝 담장과 도로 사이에 위치한 부지로, 현재 무허가 건물 등이 설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등 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 중 한곳이다.

 

이처럼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의정부시가 민간업자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수용한 시점 및 제안자의 자격 등이 법 규정과 상충되고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언론사는 해당업체 측의 해명 및 반론 등을 듣기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해 줄 것을 전달했으나,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다.

 

한편, 지난달 21일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이형섭 당협위원장(의정부시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캠프 카일’ 부지 도시개발사업이 특정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있다”면서 문제 제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의정부시가 민간업체와 무슨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 대한 진정 및 민원,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 법원에 대한 소송 등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혀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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