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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전·월세 신고 당부...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5월 31일 자로 종료

 

의정부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후 2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월세)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금액(보증금 또는 월 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신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 종료 전 서둘러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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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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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의 아름다운 동행’...59년 전 결혼 서약 다시 쓴 노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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