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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동, 주민참여플랫폼과 환경정화 활동 펼쳐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이병택)는 16일 주민참여플랫폼의 일원인 새마을부녀회 및 바르게살기위원회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최근 폭염과 호우의 영향으로 지저분해진 도로와 골목길을 깨끗이 청소하고자 마련됐다.

 

주민과 사회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흥선동 주민참여플랫폼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안전, 문화, 복지, 미관 등 다양한 이슈를 제보해 해결하는 지역맞춤형 의제해결 기구다.

 

이날 활동에서는 흥선동 주민참여플랫폼 안전·미관 분과와 행복홀씨(주민자율청결봉사대)가 중심이 돼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고 화단 및 도로변의 잡초를 제거했다.

 

이병택 권역국장은 "의정부시가 지향하고 있는 안전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주민참여플랫폼과 함께해 더욱 값졌다"며, "앞으로도 네트워크 협력을 중심으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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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