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2.6℃
  • 박무대전 -4.0℃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4.6℃
  • 맑음제주 4.7℃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시, 경기북부 균형발전 견인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매경미디어그룹,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는 5일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와 매경미디어그룹이 서울 중구에 있는 매경미디어센터 본사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미래비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정부시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백경현 구리시장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제 발굴·홍보 협조, 경기북부 미래비전 포럼 공동 개최가 주요내용으로 담겼다. 참석자들은 경기북부지역의 취약한 경제·인프라 문제 해결과 미래비전 제시에 뜻을 모았다.

 

 

본 협약에 따라 올해 11월 '제1회 경기북부 미래비전 포럼'이 의정부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포럼에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모여 △경기북부의 현실과 문제점, △기업유치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중첩규제 해소와 인프라 확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미래비전을 함께 발굴하고 공감하며 논의할 수 있는 든든한 업무파트너가 생긴 것 같다.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첫 정기회의를 의정부에서 개최했고, 경기북부 미래비전 포럼 또한 의정부에서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북부 중심도시인 의정부시는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와 매경미디어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제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 효과 커
지난 7월 3일 개통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으로 통행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CRC 통과도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개통을 위해서는 당초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통행 소요 시간 감축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큰 효율을 주고 있다. 통과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줄고 가로구간 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 평균 3만 대의 차량(오전 첨두시 1시간 2227대)이 양주 방면 녹양로‧비우로(신호교차로 5개)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는 오전 첨두시 시간당 824대의 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3600만 원이 절감되는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