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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환경부 장관 표장...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환경부 주관 2023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한국환경공단 주관 음식물처리시설 악취 운영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이번 평가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진행됐다.

 

환경부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광역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정량평가와 민·관·학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확인·검증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의정부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목표 대비 4,892톤(11%) 초과 감량 ▲RFID 기반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 유도 ▲종량제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 ▲안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감량기기 지원 조례 제정 ▲폐비닐을 재활용한 음식물쓰레기 보관 용기 보급 ▲현장 체험 교실·견학프로그램 운영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 등 배출원에서부터 실질적인 감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성숙한 시민 의식과 공직자들이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 순환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내 삶을 바꾸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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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겸 전 시의원, 제22대 총선 출마 선언
김정겸 전 시의원(의정부시의회 8대 의원)이 4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가오는 총선에 모수자천(毛遂自薦)의 마음으로 의정부(갑)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에게 있어 이번이 기초의원 4년을 거치며 그리고 그간의 시간 동안 의정부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하였고, 그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다"며 출마 이유를 말했다. 이어 그는 "의정부(갑)은 (을)지역과 비교할 때 도시균형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갑)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미군부대였고, 이제는 미군반환공여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이유는 기초지자체 예산의 80% 가량을 정부교부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존적 수입구조에서 벗어나 자체적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 안정화를 통해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그간의 실천력을 바탕으로 의정부 시민의 경제를 책임지는 국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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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명지회, 온정 지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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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