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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12일간 일정 마무리

조례안 36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8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 36건, 동의안 6건, 승인안 1건, 기타의안 1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조 5,618억 9,408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24시간 소아응급실 신설 촉구', 정미영 의원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대책', 김현채 의원이 '재난 안전 사고 대비 선진화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조세일 의원과 정진호 의원이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조 의원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추경예산안 ▲출자출연 기관의 방만경영 등에 대해, 정 의원은 ▲GTX-C노선 지하화 ▲경원선 주변 주거밀집지역 피해 방지 및 보상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정희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도출된 문제점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기회가 됐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기적인 소통 창구가 조성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12명)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권안나 의원)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현채 의원) ▲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8명)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12명)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8명)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2명)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10월 중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5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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