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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낙후지역 지원을위한 관련법 조기 제개정 건의안'통과

 

'낙후지역 지원을위한 관련법 조기 제개정 건의안'통과


 





 도의회는 지난 5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우형(한·포천1)의원이 대표 건의한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의회(의장 양태흥)는 이날  도내 북부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기 처리를 위한 ‘낙후지역 지원 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정부는 새로운 미군기지와 사격장을 조성하면서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지역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열악한 지역여건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지역개발을 위한 소요예산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국가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도 반환공여구역의 현실을 저버린채 일부 중앙부처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고 비난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북부지역은 여단급 이상 군부대 33개 등 468개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대규모 훈련장 9개소 등 72개소의 크고 작은 각종 군 훈련장이 밀집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로인해 지역 경제는 무너지고 사람이 살기 힘든 낙후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연중 포사격과 대규모 훈련, 군사활동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관련,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상수도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주민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동북부 자연보전권역도 향후 정비발전지구 지정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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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자매도시 단둥시와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자매도시인 중국 단둥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제2회 랴오닝 국제우호도시 대회'에 참석했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의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와 경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교류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추진됐다. 특히, 단둥시가 주선하고 랴오닝성이 주최한 국제 행사에 의정부시가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함으로써 시의 대외 신뢰도와 도시외교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공식행사 참석 이외에도 단둥시의 항만물류시설, 도시개발지구, 문화예술기관 등을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점검했다. 양 도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청소년 및 문화예술 교류 확대 ▲공공기관 및 민간 교류 활성화 ▲도시 발전 전략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계기를 통해 도시 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매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은 "지방정부 간 전략적 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매도시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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