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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

9월 1일부터 30일까지...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주기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확대 편성해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불법주기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다.

 

최초 적발 시 단속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위치 및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등에는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 관련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불법주기 단속 민원 또한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주거 및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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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