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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추진...설치비 80% 지원

 

의정부시는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12월까지 '아파트RE100(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1000W 이하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공동·단독주택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다. 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세대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올해 445W기준 약 63가구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 모집을 마감한다. 신청자는 용량에 따라 19만 원에서 4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며, 설치 후 매월 최대 1만원~2만원의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2025년 의정부시 아파트RE100(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참여기업과 직접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미니태양광 보급은 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에너지 전환의 시작"이라며 "작은 베란다 하나가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이 이번 기회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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