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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25억원 부과

 

양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약 12만 8000건, 총 32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각각 1/2씩, 주택 외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한 방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납부, 지방세 ARS를 통한 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및 금융기관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내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진행 중이며,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문을 제작해 시민들이 재산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라며,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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