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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의정부시는 '2025년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총 2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실무회의를 통해 10건의 후보 사례를 선정한 뒤 효과성·적극성·중요도·확산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공무원은 여러 공직자의 협력과 노력이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1개의 우수사례에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을 최대 2명까지 추천을 받아 총 8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최종 선정된 사례는 ▲최우수 '꽉 막혀 답답한 도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후 경제적 편익 효과 연간 218억' ▲우수 '신평화로 일원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운영 유보' ▲우수 '직원이 바로 알려줘요–시민의 시간을 아껴주는 챗GPT 민원응대 혁신' ▲장려 '의정부형 스마트라이프 앱 '모두의 러너' 구축' 외 1건이다.

 

최우수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은 관내 주요 도로 14개 축, 총 239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시는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단 운영, 관계기관 협의, 교통 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불합리한 기존 신호체계를 전면 개선했다.

 

개선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20.3% 향상됐고, 통행시간은 13.3% 단축돼 시민 만족도가 높아졌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 병목 현상이 완화되며 연간 약 218억 원의 경제적 편익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 가점과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시 누리집,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강현석 부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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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