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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양주시는 9월10일부터 10월2일까지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2007년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3,427필지로 지번별 1㎡당 토지가격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토지특성 변동분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양주시 지가변동률 3.526%가 반영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청 생활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적정한 의견이나 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청 생활민원과 지가담당부서(☎820-2200~3)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 들을 수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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