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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여름철 계곡 물놀이 집중단속

 

여름철 계곡 물놀이 집중 단속


북한산 국립공원 내 여름철 계곡 물놀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는 여름피서철 (08.8.01~8.24)기간 동안 계곡 내 탐뱅객 증가에 따른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산국립고우언도봉사무소의 전체금지행위 단속건수는 2008년 114건, 2006년 216건,2007년33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여름피서철인 7~8월에 집중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기공단은 이번 집중 단속 대상 중 물놀이(튜브사용)행위는 특별 단속으로 공원입구에 국립공원지킴이를 집중배치,물놀이 기구 등 반입을 사전차단하며, 반입금지 물품은 탐방객의 협조를 받아 임시보관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단속지역으로는 도봉계곡,무수골계곡,장수천,녹야원계곡 등 도봉지구와 송추계곡,사패계곡의 송추지구, 원도봉계곡,안말계곡,회룡계곡,범골계곡,안골계곡,다락원계곡 등 원도봉지구이다.


관계자는 “건전한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공원계곡 내 상습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08.07.30


김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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