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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 발의



김성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 발의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지난 25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나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별로 10%부터 50%까지 차등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익금불산입 또는 과세이연(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 또는 수용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 감면제도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또한 소득세법에 의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소득감면 조항이므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감면 조항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액 산정 기준도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다수의 주민들은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과다한 양도소득세로 인해 대체 토지조차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 시, 현행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시되고 있어 최대 80%까지 감면이 예상된다.


 


2008-07-30


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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