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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전자여권 대리 신청 불가

전자여권 대리 신청 불가


 


 


 


서울시는 오는 25일 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전자여권 발급은 시내 25개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전자여권 발급을 신청해야 되며 대리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31일까지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또 질병이나 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18세 이상 2촌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전자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있고 기존 여권에 표기 되어 있는 외국 비자 역시 유효하다.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ICAO)와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 표준에 의거해 개인신원정보와 얼굴. 지문과 같은 생체 인식정보를 수록한 전자칩이 내장된다.


따라서 본인 확인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며 출입국 수속은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2008.08.05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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