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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8월 16일부터 31까지 주민세 납부기간

 

2008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할 것을 당부


 


 






양주시는 지난 8일, 개인세대주와 개인ㆍ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008년 정기 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각 세대 및 사업장 별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부과대상은 매년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과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ㆍ개인사업자로 시의 부과액은 총 74,605건 7억7천3백만원으로 2007년 대비 2,580건, 5천7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액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전 세대주에게 5천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법에 의한 일정금액(4천8백만원) 이상의 사업장에 5만원이 부과된다.


법인의 경우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해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5십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부과세액에는 10%의 교육세가 포함된다.


납부기간 경과 후 최초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2%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는 31일까지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 금육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여 주시는 소중한 세금은 내 고장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된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와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 세무과 시세팀(031-820-2231~5)으로 문의 하면 된다.


 


2008.08.13


이우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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