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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CCTV 제한설치

CCTV 제한 설치


개인사생활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예고'
 



 
절도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수영장, 화장실, 공중목욕탕 등에 설치된 CCTV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법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기관 CCTV에만 적용됐던 개인사생활 보호조치가 민간업체들로 확대 적용된다. 목욕탕이나 수영장 탈의실 등 은밀한 공간 뿐아니라 백화점,아파트 등 건물 주차장과 상점의 내 외부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설치가 가능해진다.
범죄,화재예방, 시설안전,교통단속 등 법령에 정한 목적을 위반해 CCTVㄹ르 설치했을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카메라를 이용 녹화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 달려있는 CCTV를 일부러 강제 철거하지는 않겠지만 아프오는 법령에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불법 CCTV들이 사라질 것"이라며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검눌 안팎의 CCTV까지 이번 법제정으로 모두 규제되게 됐다"고 말했다.
 



2008.08.14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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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자매도시 단둥시와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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