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인도 /횡단보도 침범 오토바이 차량 집중 단속
인도나 횡단보도를 다니는 오토바이 차량에 대해 경찰청은 9월 한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침범 외에도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을 관련하여 주요 법규의 위반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낙후된 이륜차 운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이달 25일부터 1주일 동안 퀵서비스나 요식업 등 배달업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및 계고 작업을 벌인 뒤 다음달 정식으로 단속에 나선다.
2008.08.22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