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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부업 등록하지 않고 불법 사채업

대부업 등록하지 않고 불법 사채업


 


 


경기도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위원부인인 B씨가 고리사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B씨는 관련법에 의거해 대부업으로 등록해야 하나 이를 무시한채 불법으로 고리사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일 포천시에 따르면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B씨는 관련법에 의거해 (대부업으로)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채 수년동안 불법으로 사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아이들에게 용돈이나 더 줄까하는 생각에서 지난2004년부터 (사채를) 했지만 등록해야 하는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시 관계자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 위반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8.09.04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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