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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10월부터 카드결제

10월부터 카드결제


 


 





 


 


10월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1인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되고 소형화물차에 한해 최대 10만원 규모의 유류세 또한 환급된다.
국세청은 28일 개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 국세를 내달 1일부터 12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0월 중 있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첫 적용대상이 되며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도 할 수 있다.


특히 국세납부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수 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의 수수료는 1.5%(일시납부)로 체납 가산금(3%, 매월 중가산금1.2% 추가)보다 적기 때문에 단기간 일시적 자금 부족이 발생하면 체납보다 카드 납부가 유리하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개인 납부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로 지난해 기준 카드납부 가능세금은 연간 5조원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할부 납부도 가능하지만 수수료를 더 물어야 하며 신용카드 국세납부분은 카드이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말했다.


2008.10.01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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