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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꼼짝마라!

  앞으로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가짜 환자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가짜환자’를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 시킬 수 있도록 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가짜환자를 의료기관이 퇴원, 전원할 수 있도록 해 보험금 과다 지급을 막고 보험사들이 배상 책임이 없는 진료비 가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가불금 지급을 꺼리는 것도 전액 정부가 보증하는 식으로 보완된다.


  또한 보상이 끝나고 다시 해당 교통사고로 다시 치료비가 들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72.1%로 일본의 입원율 9.1%에 배해 8배 이상 높고, 입원환자 중 부재환자 비율도 17%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의 병원진료비는 입원료와 식대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매우 높아 전원·퇴원 지시가 적절히 이루어져 교통사고 환자의 평균입원 일수가 1일 감소할 경우 병원진료비는 약 403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8-10-24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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