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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텔레마케팅상술 기승



 수원에 사는 k씨(30대)는 2년전에 영어공부를 위해 어학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완납했는데 나중에 다시 전화가 걸려와 다음단계 학습이 이미 계약이 돼있어 대금을 내야한다고 해 330만원을 결제했는데 그 업체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용인에 사는 30대 k씨도 유명 통신사의 우수고객에게 휴대폰 요금을 할인해 준다고해 카드번호를 알려주고 50만원 정도를 결제했다가 계약내용이 의심스러워 철회를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해약을 거부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일부 텔레마케팅 업체의 경우 휴대폰·콘도 등의 무료이용 혜택을 준다며 할인회원 가입을 유인하고,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행사 당첨을 빙자하기도 하며, 이미 완료된 어학교재 구독을 단계별 어학학습이라며 재계약을 강요하는 사례도 접수되는 등 텔레마케팅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올 들어 392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계약인 경우에도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철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에게 “당첨”, “할인” 등 텔레마케팅업체의 기만상술에 절대 속아서는 안되며, “단계별 어학학습계약”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부당한 텔레마케팅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기관에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2008.10.28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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