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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전자재산조회시스템 도입



 대법원이 모든 파산사건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을 전산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전자재산조회시스템’을 지난달 31일부터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면책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막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건물.토지 현황 정보를 갖고 있는 법원행정처와 금융자산정보가 있는 은행 등 전국 200여 기관과 연결돼 채무자 재산 상태를 전산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판부가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채무자 자산을 전산 조회할 수 있어서 재산 파악에 들이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수 있고 재산을 숨겨 놓고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양심불량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도 문제점은 있다. 파산.회생 신청인들이 현금을 집에 보관하거나 가족, 친지명의로 재산을 숨겨 놓은 것은 파악할 수 없다.


 이를 막기위해 의심가는 신청인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자금 추적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원 측은 이와 더불어 은행 등 채권자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11.05

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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