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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공동택지 전매 이달말부터 허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여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허용을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의 조성사업이 끝나기 전에도 팔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 팔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는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뒤 소유권까지 완전히 이전 한 뒤에야 팔 수 있다.


또한 전매할 때의 가격은 애초 공급받은 가격보다는 비싸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업체를 돕기 위해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성이 좋은 공공택지에서는 매입에 나설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주택건설업체들이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008.11.11


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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