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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불법 주ㆍ정차 단속차량 ‘뺑소니’ 논란.

= 단속 도중 시민 발 밟고 지나가... ‘피해 시민 민원 제기’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탑재된 양주시 소속 차량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발을 밟고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양주시와 피해 시민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양주시 소속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지난 5일 오후 8시14분께 덕정동 P프라자 건물 인근에서 단속 도중 차량의 급 후진으로 인해 어린아이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 강모(30․남)씨는 이를 목격하고 단속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이를 항의하려 했지만 단속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출발, 강 씨의 오른쪽 발 일부분을 밟고 사라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주민 5~6명이 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시민 강모 씨는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차량만 쳐다보고 있었다”며 “주변사람들이 ‘공무원이 시민을 치고 도망간다’는 말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른쪽 발가락 3개와 발등이 부어 움직이질 못했다”고 말했다.


  또 강 씨는 “일반 차량도 사람을 치고 달아나면 뺑소니에 해당돼 처벌을 받는데 양주시 소속차량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가는게 말이 돼냐”며 “양주시청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사과를 요구했지만 양주시는 단속차량의 짙은 썬팅과 저녁시간대의 어두움을 이유로 양해만 구하고 사과는 못 받았다”며 분개했다.


  하지만 양주시는 이런 강 씨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상황에 있어 단속차량이 강 씨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만 말하며 강 씨가 다친 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양주시 교통과 담당자는 “당시 단속차량이 덕정동 일대에서 단속을 한 적은 있지만 해당 시민이 차량에 접근하는 것은 몰랐었고 만약 해당 시민이 차량에 접근해 발을 밟혔다면 운전자가 이를 모를리 없다”며 “당시 사고에 있어 목격자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 주민 강 씨는 당시 목격자들을 찾아 해당 운전자에게 정식적인 사과와 양주시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11-12


이영성,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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