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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도시락업체 원산지 표시 단속 제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도시락 업체는 규모상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관할 행정 기관은 규모상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33㎡ 이하의 영세 사업장은 오는 12월31일 까지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유예되며 도시락 업체는 면적이 소규모라서 원산지 표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 말했다.


실제로 소불고기 도시락, 쇠고깃국 등 쇠고기가 들어간 메뉴가 판매되고 있지만 가격만 표시된 채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오는 12월22일부터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되지만 도시락 업체는 특성을 고려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주고 있다.


2008.11.12


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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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자매도시 단둥시와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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