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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학원비 현금결재 관행 여전... 세금 탈루 우려



= 서민들 높은 사교육비에 현금결재로 이중고 시달려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으나 신용카드 기피현상과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학원가의 여전한 관행으로 서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0일 의정부세무서에 따르면 의정부시 관내 일부 학원들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기를 아예 설치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현금영수증 또한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탈세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H학원의 경우 기본 원비 5만원에 기타 교육비 명목으로 3만을 추가해 총 8만원의 학원비를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H학원 원장 A씨(33․여)씨는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재하면 가맹점 수수료와 세금 등이 공제돼 손해를 보게 된다”며 “현재 받고 있는 학원비도 선생님들의 급여와 운영비로 빠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A 원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는 설치했으나 지금껏 신용카드 결재나 현금영수증을 만들어 준적이 없다”며 “다른 학원들 또한 세금문제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카드거래는 소비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고발해야 하는데다 업주가 사실을 부인할 경우 처벌이 어려운 점이 학원들의 현금결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의정부세무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학원들의 현금수수 현상은 작은 학원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의 고발 또는 세무조사 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가산세 등 여러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신금융업법은 가맹점이 상습적으로 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50만원의 벌금도 부과된다.


 


2008-11-21


고태현,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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