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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연천군 cctv 로 불법주/정차 단속시행



 연천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달 11일 설치 완료한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12월 1일부터 본격 실시했다.


 군은 그동안 단속차량을 이용한 경고방송이나 경고음 등의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전곡 도시계획도로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근절되지 않아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전곡읍 시가지 4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지난달 말까지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CCTV설치장소는 전곡읍 파크랜드 앞, 롯데리아 앞, 구석기사거리, 국민은행 앞 등 총 4개소로 이번에 설치한 CCTV는 360도 촬영이 가능하고 가시거리가 전후방 총 150m에 달한다.


 CCTV는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번호, 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적으로 인식해 전광판을 이용한 차량 이동 경고 후 불응 시 1차 촬영에 이어 8분 뒤 2차 확정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 시에는 단속결과 및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군은 이번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으로 시간대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자료보존이 가능해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불법 주/정차 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2009년도에는 차량 탑재형 주 정차단속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08.12.12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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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자매도시 단둥시와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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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장학회, 2025년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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