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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2008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양주시는 2008년도 12월 자동차세 3만9천824건 46억2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2월 정기 분 자동차세는 금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을, 그리고 승합과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5년부터 변동세액이 적용돼 자동차세액이 점차 증가하게 되며, 2008년에는 승용자동차 세액의 67%를 부과하며, 2009년부터는 승용자동차세액의 84%를 부과하게 되고 2010년도부터는 승용자동차세액의 100%를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16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 과 농협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 내에 납부 하지 못하면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납부하여야할 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총 60개월까지 모두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민원인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년간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의 일정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8.12.20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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