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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안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 규격보다 훨씬 높아



= 높은 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파손 우려


 


  시민들의 통행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이 표준규격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파손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시는 시민들이 원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설치규격과 실효성 사이에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관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중 일부분이 폭 3.7m 높이 10cm 규격을 준수하지 않고, 심지어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지나가는 차량들이 차량손상을 입는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8·남)씨는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을 지나다 차량하단부분이 긁히는 일이 종종 있다”면서 “너무 높은 과속방지턱도 있지만, 때로는 있으나 마나한 방지턱도 종종 보여 규격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이 씨는 “저녁에 과속방지턱을 지나다 보면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상당수 있어, 초행길인 사람들은 과속으로 가다 차량파손의 우려가 있다”며 “안전을 위해 설치 한 것은 좋으나, 차량에 피해는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주변상가나 주택지역일 경우 주민들이 차량과속을 이유로 과속방지턱을 더 높여달라는 민원을 계속 요청해 일부러 차량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높게 설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차량이 자주 다니는 도로에는 법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설치 해,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량급정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방지턱 도색 관련 부분은 조속히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2009-01-07


이영성 기자 lys@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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