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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견인차량들의 ‘목숨 건 질주’... ‘알선비’ 때문

= 요란한 사이렌 울리며 중앙선 침범도 마다하지 않아


 


  견인차량들이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로를 질주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편과 함께 대형 교통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19일 운전자들에 따르면 견인차들은 사고 다발지역 곳곳 안전지대와 갓길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쟁업체 견인차 보다 빨리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무리한 끼여들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을 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연락을 받은 견인차는 교통신호나 차량 흐름을 아예 무시한채 차선을 넘나들며 사고현장으로 질주하는 실정으로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20호, 동법시행령 2조1항 제1호~제9호에 따르면 견인 또는 구난을 목적으로 하는 렉카차량은 긴급차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의정부시 호원동 D상가 앞 도로에서 차량과 차량이 접촉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견인차량 2~3대가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시 도봉구 도봉산역 앞에서 발생한 차량접촉사고에도 3~4대의 견인차량들이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무시한 난폭운전이 이뤄지고 있다.


  운전자 이모(48·남) 씨는 “견인차량들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이들 견인차량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아찔한 상황을 여러번 겪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견인차량들의 불법행위는 견인차량 운전자가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에 견인해 주면 일정액의 알선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견인 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A씨는 “견인차량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은 사고차량을 견인해 정비소에 가져가면 견인차량 운전자가 일정액의 알선비를 받기 때문”이라며 “비싼 차량일수록 알선비 또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9-01-19


고태현, 이영성 기자 th0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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