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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회의사당서 국균법 반대집회



연천군 국회의사당서 국균법 반대집회


국균법 수정 될 때까지 강력 대응키로




  연천군은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안과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균법)에 따라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오지와 접경지역 등이 오히려 지역 분류 시안에서는 모두 성장(지역 Ⅲ)·발전(지역 Ⅳ)지역에 포함되는 자체 모순을 지적하면서 지역불만이 고조되어 지난 5일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본 반대 집회는 지난달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국회의사당과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정기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집회에는 청산봉사회, 비둘기봉사회, 한마음봉사회, 자율방범연합대, 전국주부교실, 녹색어머니회, 온골라이온스,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재향군인회, 새마을 부녀회, 농업경영인회 등에서 36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50년 흘린 눈물 외면하는 배은망덕 참여정부”, “정부의 엉터리 균형정책은 칼 없는 강도다”, “낙후지역을 성장지역 라니 왠 말이냐?”, “수도권 규제로도 모자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웬말이냐?”, “연천에 있는 군 부대도 균형 있게 배분하라!” 등 다소 과격적이지만 현실적인 구호를 제창하며 한 목소리로 항의했다.




연천군 사회단체에서는 “국균법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수정 될 깨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농사일도 뒤로하고라도 반대집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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