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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호원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왕복6차선도로 ‘무료주차장’



= 호원동 440-3번지 도로 95년 이후 시에서 관리 안한 것으로 드러나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 구획정리구역에 설계된 호원로 시작지점(호원동 440-3번지)이 10여년간 시에서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아 있는 가운데 이 도로가 주변상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의 행정․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을 여과 없이 나타내고 있다.




 18일 호원동 호원로 주변 상가업주들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995년 11월에 만들어진 호원로 시작지점은 1호선 철로에 가로막혀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아 주변 상가 이용객들에게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주차시설이 부족한 인근 상가 상인들에게 의정부시 의도와는 다르게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되는 도로 근처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업주는 “세차를 하는 손님들이 이곳 도로에 주‧정차해 물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건너편 대형 음식점에서도 자체 주차장이 넘치면 이곳으로 주차 안내를 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세차장 업주는 도로사용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의정부시에 납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본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로에 인접한 대형 외식업체관계자는 “자체 주차시설이 있지만, 손님들이 그곳으로 주차하는것을 임의적으로 막지 않는다”며 “우리는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니 문제가 있거든 토지주에게 문의해라”며 책임회피와 수수방관으로 답변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황색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 위에 차량이 주‧정차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32,33,34조에 의거한 불법 주‧정차로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적도와 행정서류상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는 법적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차량 단속이 전혀 이뤄 지지 않고 있어 행정상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냈다.




 의정부시 주차단속 관계자는 “그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황색실선이 있다고 밝히자 “도로상에 황색 실선이 있다면 착오일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를 만드는 부서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차선을 만들어 황색실선을 지우는 경우도, 황색 선을 추가로 그리는 경우도 있다”며 행정상에 오류를 인정했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법규상으로는 쉽게 납득을 할 수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구획정리를 담당하던 부서와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 관계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상황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호원동 거주민 신모(52세‧여)씨는 “우리집 주택가 후미진 골목길에도 주차단속을 실시하면서 이런 대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단속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차별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 했다. 다른 시민 김 모(50세‧남)씨 또한 “나도 도로변에서 상업을 하지만 불법 주차로 한 달에 몇 장씩 스티커를 떼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대형 업체와 인근 상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의정부시는 “현재 호원로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앞으로 개통되면 이런 상황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그전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당분간은 주변 상가에 부적절한 이득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의정부시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영성 기자 lys@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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