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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4월 법인세의10% 주민세 납부는 달입니다.



 포천시는 2008년 12월말 결산법인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관내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법인에 대하여 2009년 법인세할 주민세를 4월 30일까지 법인세 총액의 10%를 신고 납부 받는다.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지만 지방세인 법인세할 주민세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나눠서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내 신고 불이행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불성실기간 1일당 법인세할 주민세의 10000분의3)가 별도로 부과된다.


 신고서식은 시청 세정과 세정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포천시청 홈페이지(pcs21.net)에 방문하여 민원상담에서 민원사무편람에 가면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시청 세정과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신고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31-538-2981~4)로 문의하면 된다.


2009.04.10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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