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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 필요”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단독판사들은 이날 낮 12시20분부터 3시간 동안 법원 중회의실에서 단독판사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단독판사 27명 가운데 파견, 교육 등의 사유로 불참한 3명을 제외한 24명이 참석했으며 회의 후 표결을 거쳐 5개항의 결과문을 채택했다.


 단독판사들은 회의 뒤 발표한 결과문을 통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거취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으나, 우리 다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독판사들은 또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체적 사건에 관해 행한 일련의 언행이 법관의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조치와 그에 따른 대법원장의 엄중경고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에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단독판사들은 이어 “앞으로 사법권 독립 보장과 사법부 관료화 방지를 위해 대법원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09-05-18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의정부지법 단독판사 회의 전문


 1.우리는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행한 일련의 언행이 법관의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


 2.우리의 다수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조치와 그에 따른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조치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에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위 각 조치의 적절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3.우리는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의 해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


 4.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헙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거취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으나, 우리의 다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우리는 앞으로 사법권 독립의 보장및 사법부 관료화의 방지를 위해 대법원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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