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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명의자가 바뀌어도 땅 점유 계속되는 한 취득시효 인정.



 재판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이면 점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 명의자가 여러 번 바뀌어도 점유가 계속되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모씨가 손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 토지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소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2차 취득시효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판례와 상반된다.


 손씨는 1961년부터 경남 밀양에 있는 토지 54㎡를 텃밭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 땅은 1982년에 A씨, 1988년 김씨 명의로 각각 등기 이전됐다.


 김씨는 이 땅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라고 2005년 소송을 냈고 손씨는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고 A씨A씨 명의로 이전된 1982년부터 20년이 지난 2002년 2차 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며 소유권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1, 2심과 달리 재판부는 “2차 취득시효가 시작돼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바뀐 경우에도 취득시효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9.07.22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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