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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시 『사전심사 청구제도』..운영

 

7월 20일부터 포천시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비용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등 7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약식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민원실에 사전심사청구를 신청할 경우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가(조건부 가 포함)․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주는 제도이며,  사전심사 청구서의 신청대상은 청구대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람이다.






 『사전심사 청구제도』제도는 그 동안 많은 경제적 비용을 들여 정식민원을 신청한 후 불허가 처리시 발생하는 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 주고, 주요 개발민원에 대한 가․부를 정식허가 전에 결정하여 통보해 줌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종류 및 처리기간 》








































































































민원사무명



정식서류 신청시

법정처리기간



정식서류 신청시

단축처리기간



사전심사청구서

처  리  기  간



비  고



보육시설인가신청



14일



14일



5일



 



공장설립승인신청



14일



14일



10일



 



농지전용허가



12일



12일



5일



 



산지전용허가



30일



25일



15일



 



산지전용신고



10일



10일



7일



 



개발행위허가



15일



12일



5일



 



건축허가



건축규모에 따라 다름



좌 동



5일



 




  ※ 구비서류는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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