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부터 포천시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비용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등 7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약식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민원실에 사전심사청구를 신청할 경우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가(조건부 가 포함)․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주는 제도이며, 사전심사 청구서의 신청대상은 청구대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람이다.
『사전심사 청구제도』제도는 그 동안 많은 경제적 비용을 들여 정식민원을 신청한 후 불허가 처리시 발생하는 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 주고, 주요 개발민원에 대한 가․부를 정식허가 전에 결정하여 통보해 줌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종류 및 처리기간 》
민원사무명 | 정식서류 신청시 법정처리기간 | 정식서류 신청시 단축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서 처 리 기 간 | 비 고 |
보육시설인가신청 | 14일 | 14일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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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신청 | 14일 | 14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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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 12일 | 12일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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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 30일 | 25일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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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 | 10일 | 10일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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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 15일 | 12일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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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건축규모에 따라 다름 | 좌 동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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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는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이영성 기자